※ 법과대학 동점자 처리 기준(2020-2학년도 기준) 1) 성적산출학기 평점평균 2) 성적산출학기 취득학점 3) 성적산출학기 재수강 과목수가 적은 학생 4) 성적산출학기 취업프로그램 참여점수 5) 성적산출학기 현장실습 참여점수 6) 성적산출학기 전(前)학기 평점평균 7) 성적산출학기 이수 전공과목수가 많은 학생 8)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 (연소자 우선) ■ 법과대학 학생역량제고 장학제도